고용보험 가입 기준, 30년 만에 변화정부가 30년간 유지해 온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전면 손질합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뀌는 고용보험, 무엇이 달라지나?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실 보수’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N잡러, 프리랜서, 배달기사… 고용보험 혜택 확대초단기 알바, 배달기사,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N잡러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