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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알바도 고용보험 시대, 소상공인 '한숨' 깊어진다

뉴원101 2025. 11. 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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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기준, 30년 만에 변화

정부가 30년간 유지해 온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전면 손질합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뀌는 고용보험, 무엇이 달라지나?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실 보수’로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N잡러, 프리랜서, 배달기사… 고용보험 혜택 확대

초단기 알바, 배달기사, 프리랜서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N잡러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곳에서 번 돈을 합한 소득을 기반으로 가입 기준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부의 노력

정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번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구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동안 사업주의 신고 누락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활용, 직권 가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늘어나는 보험료 부담에 '고심'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나눠 분담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초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자영업자 역시 0.9%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소상공인들의 현실, 줄폐업 가속화 우려

지난해 폐업한 도소매 사업자가 100만 명을 웃도는 현실에서 고용보험료 부담까지 더해지면 줄폐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추가 보험료 부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고용보험 개편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초단기 근로자, N잡러, 프리랜서 등에게 고용보험 혜택을 확대하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인해, 경기 침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존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용보험 개편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A.가입 기준이 '근로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되어, 초단기 근로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Q.소상공인들은 왜 고용보험 개편에 대해 우려하고 있나요?

A.초단기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료 부담이 증가하여, 경기 침체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A.소상공인연합회는 추가 보험료 부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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