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거부, 그 파장의 시작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씨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에서 진행된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에서 발생했습니다.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씨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선서를 거부했고, 재판부는 즉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에서의 선서 거부라는 이례적인 상황과 그에 따른 법적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선서 거부의 배경이상민 전 장관의 선서 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도 선서를 거부한 전력이 있으며, 이는 그가 가진 신념이나 법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정당한 사유'를 내세우며 선서를 거부했는데, 이는 헌법상 진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