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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 구속: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내란 동조 의혹

뉴원101 2025. 8. 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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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 이상민 전 장관 구속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되었습니다그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이번 구속은 지난 6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출범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신병 확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구속의 결정적 근거: 증거 인멸 및 재범 우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특검팀은 160여 쪽에 이르는 PPT 자료를 제시하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혐의의 핵심: 언론 탄압 시도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았고, 이를 이행하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이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안부 장관이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내란 방조를 넘어 내란 중요임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려 했다는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내란 공모 혐의: 순차적인 범죄 행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이은 군 사령관 등의 국회 장악 폭동, 그리고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개별적인 범죄 행위가 아니라 내란을 위한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소방청의 이행 거부로 언론사 단전·단수는 미수에 그쳤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전 장관 역시 내란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위증 혐의와 증거 인멸 우려

특검팀은 또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 ‘대통령 등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 등 여러 차례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증 행위는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반론

이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를 지시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에 이를 지휘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헌재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를 봤을 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적은 없으며,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이유 역시 국민 안전을 위한 당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의 다음 단계: 한덕수 전 총리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하는 등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수사의 무게중심을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이미 한 전 총리 재직 당시 손영택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요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와 관련된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특검팀은 증거 인멸 및 재범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제시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는 한덕수 전 총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사유는 무엇인가요?

A.‘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증거 인멸 및 재범 우려입니다.

 

Q.특검팀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A.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내란을 위한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Q.다음 수사 대상은 누구인가요?

A.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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