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특별사면 대상 포함에 대한 억울함 토로올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 마치 보수 언론들은 제가 할머니 조의금을 다 먹은 것처럼 기사를 써댔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윤 전 의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와 함께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