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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 등 1심 벌금형…의원직 유지, 사건의 전말과 의미

뉴원101 2025. 11. 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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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의 주요 내용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다.

 

 

 

 

1심 판결의 상세 내용: 벌금액과 처벌 대상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부터 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나 의원에 대해 벌금 합계 2400만원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총리에게는 벌금 합계 1900만원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합계 115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의원직 상실 여부와 법적 의미

이로써 현역 의원들과 광역단체장들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하게 됐다. 국회의원·단체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박탈되는데, 이 사건은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재판부의 질타와 판결의 의미

재판부 이날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다재판부는 이어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며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사건 발생 배경: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사건의 전개: 당시 자유한국당의 반발과 기소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발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민주당 의원 법안 접수 업무·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핵심 내용 요약

나경원, 황교안 등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국회 내 갈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벌금형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어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번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Q.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무엇인가요?

A.2019년 4월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발생한 사건입니다.

 

Q.재판부의 판결 의미는 무엇인가요?

A.재판부는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며,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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