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사건의 본질을 가르는 열쇠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를 둘러싸고 공소시효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직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10년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6개월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경찰은 사법부의 판단 전까지는 짧은 시효를 기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리 해석의 문제를 넘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입장: 6개월 시효 적용의 불가피성경찰은 이진숙 전 위원장 사건에 대해 6개월의 공소시효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동일한 행위라도 범행의 주체, 목적, 행위 양태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