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 조건 위반, 아시아나항공의 '꼼수' 드러나대한항공과의 합병을 앞두고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는 가격 인상 제한 조항을 위반한 결과로, 소비자들에게 더 비싼 항공권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항공 운임을 인상했고, 이로 인해 2만 명에 달하는 승객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인천-바르셀로나 노선의 경우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28%나 초과하여 45만 원이나 비싸게 판매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합병 조건의 핵심적인 사안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가격 인상 제한 조항, 왜 생겼을까?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