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정부는 15일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조치로, 갭투자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의미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된 것은 국내 부동산 시장 역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는 주택 구입 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택 구입 후 2년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거나 임대를 놓는 행위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다세대주택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강화된 대출 규제규제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