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다. 1심 판결의 상세 내용: 벌금액과 처벌 대상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부터 나 의원 등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나 의원에 대해 벌금 합계 2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총리에게는 벌금 합계 1900만원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합계 1150만원이 각각 선고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