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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

정동영, '북 접촉신고 폐기'… 이적단체·공작원도 만날 수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北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 논란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기하면서 이적단체 구성원이나 대남 공작원의 경우에도 접촉이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건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통일부의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자료에 따르면, 접촉 신고 수리 거부 사유가 명시되어 있었다. 해당 지침 폐기로 인해 그동안 막혔던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 광범위하게 허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폐기된 지침의 주요 내용과 수리 거부 사유폐기된 지침에는 △신청인이 이적단체 또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경우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형집행정지자, 기소중지자, 피보안관찰자인 경우 △북측 접촉대..

이슈 2025.08.02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파격 선언': 대북 민간 접촉 전면 허용,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다

평화의 새로운 시작: 대북 민간 접촉 전면 허용의 의미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획기적인 결정이 남북 관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그동안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제한해온 지침을 폐지하기로 결정, 국민들의 자유로운 교류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침 폐지를 넘어,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과거에는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접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민간의 자유로운 접촉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국민 주권 정부의 철학을 반영, 남북 간의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침 폐지의 배경: 신고제의 허가제적 운영의 ..

이슈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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