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강화, 전세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20일부터 서울 전역을 포함해 과천, 성남(분당) 등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초강력 규제가 시행됩니다. 이로 인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금지되고, 매수자는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같은 규제는 1978년 강남 개발 당시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를 초광역 단위로 확대한 것으로, 시장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의 충돌, 전월세 시장에 기름을 붓다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인 6·27 대책으로 이미 전세 매물이 감소하고 월세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이번 10·15 대책은 전세 공급을 사실상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