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기 체류자, 한국 운전 가능성 열리나경찰이 우리나라에 단기 체류하는 중국인에게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9일,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첫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 면허 소지자가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의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한중 양국 간의 운전 관련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경찰, 중국에 협의 제안했지만… 중국은 '묵묵부답'경찰은 지난 6월, 양국의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이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