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문화의 변화: 노쇼 위약금 상향 조정최근 예약 부도, 일명 '노쇼'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예약 기반 업종과 일반 음식점 단체 예약 시 노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일반 음식점 및 예약 기반 음식점 위약금 변화일반 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이 총이용 금액의 최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오마카세,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 준비가 이루어지는 '예약기반음식점'의 경우, 위약금이 최대 40%까지 설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량 주문 및 단체 예약에 대한 특별 규정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단체 예약의 경우 예약 부도로 인한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약기반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