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권고, 수사기관들의 수용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데 대해, 대검찰청을 비롯한 주요 수사기관들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인권위가 제16차 전원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방지 대책 권고’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은 윤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들의 수용 결정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며, 향후 수사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의 중요성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등 5개 기관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며, 형법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