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 정지 결정: 한학자 총재의 일시적 석방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은 한 총재 측의 건강 문제를 고려하여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석방 조건으로 병원 구내에만 머무르도록 제한했습니다. 이 결정은 한 총재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집행정지, 그 의미와 조건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나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인정될 때 법원이 일정 기간 석방을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한 총재의 거처를 '병원 구내'로 제한하고, 의료진과 변호인 외에는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한 총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서도, 재판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