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체포와 석방 결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약 50시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나온 이 전 위원장은 체포 당시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일반 시민들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에 대한 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후 석방을 명령했습니다. 이 결정은 사건의 진행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 체포의 필요성 부재법원은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을 결정하면서, 체포의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고,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