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北 접촉신고 처리 지침' 폐기 논란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기하면서 이적단체 구성원이나 대남 공작원의 경우에도 접촉이 허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건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통일부의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 자료에 따르면, 접촉 신고 수리 거부 사유가 명시되어 있었다. 해당 지침 폐기로 인해 그동안 막혔던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 광범위하게 허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폐기된 지침의 주요 내용과 수리 거부 사유폐기된 지침에는 △신청인이 이적단체 또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경우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형집행정지자, 기소중지자, 피보안관찰자인 경우 △북측 접촉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