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 교습 연장,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 추진서울시의회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 교습 가능 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교육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3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28일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정지웅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 고등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다른 시도 교육청 간 교육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배경이번 조례 개정안은 고등학생의 교습 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초·중학생의 교습 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학원 심야 교습 시간 제한은 2008년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