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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의 사랑, 파양 요구 앞에서 갈등하는 엄마의 절절한 사연: '가슴 미어진다'

뉴원101 2025. 10. 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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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의 헌신, 파양의 갈림길에 서다

한 여성이 16년간 키운 아들을 파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입양한 아들이 친부모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파양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A씨는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소중한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았지만, 이제는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친부모를 찾은 아들, 변화의 시작

A씨 부부는 아이를 갖기 어려워 16년 전 남자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 법적으로 완전한 가족이 되었고, 아들은 A씨 부부에게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열여섯 살이 되던 해, 자신의 입양 사실을 알게 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친부모를 만나고 싶어 하던 아들은 결국 친부모를 찾았고, 이후 A씨 부부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돌아갈 곳을 원하는 아들, 엄마의 고통

아들은 친부모를 만나면서 A씨 부부와의 관계에서 변화를 겪었습니다. 식탁에서의 대화가 줄고, 생일날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들은 결국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아들의 결정은 A씨에게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친부모의 재회, 파양의 현실

아들의 친부모는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 싶어 하며, 경제적인 상황도 나아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이를 잊지 못했다고 말하며 재회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파양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사이에서 매일 밤 고민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A씨는 아이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양자 파양의 어려움, 법적 조언

정은영 변호사는 친양자 입양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파양의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양부모의 친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에 파양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양부모의 학대나 유기, 또는 자녀의 중대한 패륜 행위처럼 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파양이 허용됩니다. 양측의 동의와 회복 불가능한 관계 파탄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파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엄마의 선택

A씨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놓아줘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아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친양자 파양 청구를 해야 하며, 파양 시 양부모와의 친권과 상속권은 사라지고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A씨는 아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뇌하며,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6년간의 사랑, 파양 요구 앞에서 갈등하는 엄마의 절절한 사연

16년 동안 헌신적으로 키운 아들을 파양해야 하는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친부모를 찾은 아들이 파양을 원하면서, 엄마는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친양자 파양의 어려움 속에서, 엄마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고뇌하며, 법적 조언을 통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

Q.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일반 입양은 친부모 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 입양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양부모의 친자녀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파양도 친양자 입양이 훨씬 더 제한적입니다.

 

Q.파양 시 양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A.파양되면 양부모와의 친권과 상속권은 사라지고,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Q.파양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친양자 파양은 양부모의 학대나 유기, 또는 자녀의 중대한 패륜 행위처럼 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양측의 동의와 회복 불가능한 관계 파탄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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