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하고 돈 번다? 실업급여, 월급보다 더 받는 현실… 당신의 선택은?
실업급여, '쉬면서 돈 번다'는 속설의 진실
최저임금을 받느니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게 이득이라는 속설이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현행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설계가 잘못되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실수령 임금보다 같은 기간 일하지 않고 받는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더 받나?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27만7000명이 실직 전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이들이 총 1조2850억원을 더 받아갔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주 5일 40시간을 일할 경우 실수령액은 월 184만3880원이었지만, 같은 기간 구직 활동을 하며 받는 실업급여는 월 191만9300원이었습니다.

실업급여, 왜 더 많이 받을까?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사회 보장 차원에서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산정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주 5일 근무 시 유급휴가로 인해 6일 치 임금을 받지만, 실업급여는 주중·주말 구분 없이 매일 지급되어 5.6일 치 임금을 받는 셈이 됩니다. 게다가 세금과 보험료 공제가 없어 실수령액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반복 수급자 증가, 고용 시장의 그림자
2023년 실업급여를 받은 167만2000명 중 11만명(6.6%)은 최근 5년 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았습니다. 한 시중은행의 단기 계약직 근로자 975명을 조사한 결과, 87명은 매년 6개월 일하고 4개월 실업급여를 받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 그리고 개선 방향
감사원은 현행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과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업급여 최소 보장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만 콕!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발생하며 근로 의욕을 저해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반복 수급자 증가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궁금증 해결!
Q.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실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임금의 60%를 받습니다. 단,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선으로 적용됩니다.
Q.왜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을 수 있나요?
A.최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과 실업급여 간의 차이가 발생하며, 세금 및 보험료 공제 여부도 영향을 미칩니다.
Q.실업급여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근로 의욕을 저해하고,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을 유발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