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주인들, 강릉에 세컨드 홈 마련하고 세금 혜택까지! 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
1주택자의 희소식: 강릉 등 9곳, 세컨드 홈 구매 시 1주택 혜택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강릉, 경주 등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매해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부과 시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부여하고,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면 양도소득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컨드 홈 대상 지역 확대 및 혜택 강화: 무엇이 달라졌나?
세컨드 홈 세제 지원 대상 지역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서 강릉, 경주, 통영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을 추가하여 총 9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례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4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더 많은 주택 구매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 부활 및 미분양 주택 지원
2020년 폐지되었던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 제도가 내년 12월 등록분까지 한시적으로 부활합니다.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입니다. 등록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1주택자가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특례 적용 기한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공공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규모를 확대하여, 총 8000가구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지방 건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지방 건설 시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프로젝트리츠 방식 전환을 허용하고, 브리지론 단계의 사업에는 공공 투자를 유치하는 개발앵커리츠를 활용합니다. 또한, 2조원 규모의 중소건설사 대상 특별보증을 신설하고, 사업자 개발부담금 감면을 연장하는 등 유동성 공급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방 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의 평가: 긍정적 효과와 한계점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대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몇 가지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컨드 홈 세제 특례, 민간임대 복원, 미분양 세제 감면 등 수요 측면의 대책과 PF 유동성 지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 일자리 등 생활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요 전환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 기반이 약화되는 지역에서는 세제 혜택만으로는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만 콕!
정부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 발표로 서울 등 1주택자들이 강릉, 경주 등에서 세컨드 홈을 구매할 경우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컨드 홈 대상 지역 확대, 10년 민간임대 부활, 미분양 주택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방 건설 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인프라와 일자리 등 생활 기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세컨드 홈 세제 혜택은 어떤 지역에 적용되나요?
A.기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과 강릉, 경주, 통영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을 포함한 총 93곳에 적용됩니다.
Q.1주택자 특례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Q.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A.내년 12월까지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됩니다.